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소득 제도로 22년 9월 1일부터 3분기 경기도 청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이거나 지역을 옮겨 다녔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 총 4분기까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기본 소득 지원이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신청은 연령 기준일을 22년 7월 1일로 하고, 97년 7월 2일에서 98년 7월 1일까지 신청 대상자입니다. 3분기 신청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10월 20일부터 지원금이 개시됩니다.
4분기 신청 신청은 22년 10월 1일을 연령 기준일로 하고 97년 10월 2일부터 98년 10월 1일까지 지급대상자이며 4분기 신청 기간은 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개시일은 12.20일부터입니다.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98.01.01 | 22.03.02~04.01 | 04.02 ~ |
2분기 | 22.04.01 | 97.04.02~98.04.01 | 22.06.02~07.01 | 07.20 ~ |
3분기 | 22.07.01 | 97.07.02~98.07.01 | 22.09.01~09.30 | 10.20 ~ |
4분기 | 22.10.01 | 97.10.02~98.10.01 | 22.11.01~11.30 | 12.20 ~ |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의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기간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 초본은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마이데이터 서비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해줍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종류
신청 기간에 초본 상의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역 화폐 발급이 가능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에서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란 지역별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안 화폐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의 종류에는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총 3가지로 있으며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바코드 혹은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종이 화폐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 정책에 따라 발급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관련한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할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시 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접수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1522-866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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