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많은 청년이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0년~2022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청년취업장려금 자격 요건
- 만 19~34세 청년 (2003년생~1987년생)
- 해당 자치구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에 거주( 공고일부터 접수 기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이동은 전입지에서 신청 가능)
-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미취업자(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신청 방법에 표기된 서류 지참
-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 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 연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도인 졸업생)
- 국민 취업지원제도 및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는 가 준요 건을 충족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신청하신 청년도 기준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서울 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 자치구가 모집 중이 아닐 경우,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구 모집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 후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등을 자가 체크하신 후 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정보 기재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에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거주 자치구를 선택하여 자가 진단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에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주민등록상의 정보와 같게 기재합니다.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1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장 1부가 필요합니다. 그 외 별도로 다른 서류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입대한 군필자가 군 복무 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한 경우 복무기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자로 간주해 청년취업장려금 선정이 안 됩니다.
또한 필수 서류 미제출 자이거나 선명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담당자가 요청한 수정 요청일 까지 다시 미제출한 경우 자동 탈락합니다.
서울 청년취업장려금 액수
1인당 모바일 상품권으로 50만 원 지급되며, 생애 1번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취업장려금 결과 확인 일자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표되며 신청 결과 확인은 서울 청년포털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업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일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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