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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하기

by 부자되기! 2022. 6. 30.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됨으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설명 사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설명 사진

 

2022년 지원 확대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주거와 교육 급여 세대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평균 12만 7천 원 지원하는 것을 17만 2천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신청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고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지원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 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중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 혹은 국민행복카드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읍, 면, 동에 비치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혹은 여름 바우처를 위한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인 1600-3190이며 신청 방법부터 에너지 주거급여 한시 수급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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