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숙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집값에 집을 사는 것은 어렵고 전세를 하려고 해도 전세 사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H에서는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매입하여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0%의 금액으로 전세를 내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일정
일반적으로 4~5월 혹은 7~8월에 LH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게 됩니다. 1년에 2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가 되면 수시로 LH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신청은 1주일 뒤부터 시작하여 신청 접수 기간은 3일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내가 원하는 집이 나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온 직후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apply.lh.or.kr/
신청접수가 끝나면 그 주에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있으며, 서류 대상자 발표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문자로 대상자인지 확인 문자가 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서류 대상자이면 홈페이지 혹은 등기로 서류를 보내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 또한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거의 1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자격 검증 기간을 거치게 되며, 순번 발표가 나면 홈페이지 혹은 문자로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 기간에는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6월 대구 경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전세형)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PC, 모바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자격 검증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
6.22(목) | 7.3(월)-7.5(수) | 7.7(금) | 7.10(월)-7.12(수) | 7.17(월)-8.17(목) | 8.18(금) | 별도 안내 |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가 나왔을 경우 앞번호의 순번부터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순위가 공급한 주택보다도 뒤의 번호 일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집의 물량보다 너무 뒷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첨되어 원하는 집을 선택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는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증명서를 입주키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여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류 제출방법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면 공통 서류 제출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혼인 관계 증명서의 경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만 혼인 관계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한 본인의 거주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본의 경우 필히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초본 또한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 확인서는 공고문의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다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시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실 경우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로 보낼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는 필히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도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 확인서 또한 공고문 뒷장에 첨부되어 있으니 수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입양 관계 증명서,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공고문을 확인하여 발급받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할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오니 해당하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방문하여 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예비신혼부부 서류 제출 시 문의사항
LH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시 아직은 등본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집이 있어서 당첨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모님과 등본에 함께 있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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