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힘들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1년 동안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폐업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인 자영업자만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자를 가진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선착순으로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 월 4만 원이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단, 1인 자영업자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신청만 하면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금액은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이 등급표는 자영업자 본인이 해당하는 월 보수액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2등급까지는 50%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2. 비자발적 폐업 혹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동안 유지하고, 비자발적인 폐업 혹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1.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7월에 폐업하게 되었다면 그 직전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였거나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하여야 합니다.
3.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4.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 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가 선택한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1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91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폐업사유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번호 :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588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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