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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밥값 지원법 , 점심 값 20만원 지원

by 부자되기! 2022. 7. 3.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19년째 변동 없는 법안의 개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문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등락률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점은 농축산물 가격입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돼지고기, 양말, 마늘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치솟았기 때문에 외식 물가는 7.4%가 올라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지출 비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19년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물가 변동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 언제 시행되는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직장인 점심 식대 비과세 20만 원 확대 법안에 대해 빠른 속도로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의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분에 대해서도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 혜택 내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 등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과세표준에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15%가 적용되므로 월 15,000원, 연 180,000원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해 월 24,000원, 연 288,000원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그대로라도 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절감
1,200만원 ~ 4,600만원 15% 월 15,000원  / 연 180,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월 24,000원 / 연  288,000

다만, 보통 연봉제 직장인들은 회사 식대 지원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고, 구내식당에서 회사 점심 제공을 해주는 경우나 회사에서 점심 식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비과세 항목이란?

비과세 근로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월 1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호금, 월 100만 원 이내 국외 근로소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근무일을 20일로 가정했을 때 한 끼에 5,000원의 미만의 식사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행정 안전부가 공개한 서울 지역 2월 외식비를 보면 냉면 9,962원, 비빔밥 9,308원, 김치찌개백반 7,154원, 칼국수 7,962원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2003년도의 자장면 값은 2,500원~3,000원 정도로 2003년에 비해 자장면 값이 2배나 올랐지만 19년째 제자리인 식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7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 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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