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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신호와 표지판 보는 방법

by 부자되기! 2023. 9. 3.

초보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표지판 보는 방법도 생소하고 어려워서 운전을 직접 해보시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초보자분들은 미리 신호등과 표지판을 익힌 후에 도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신호등 표지판 표시
신호등 표지판 표시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신호등과 표지판 보는 방법

 

빨간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직진, 좌회전 안 됩니다.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녹색신호는 직진 신호입니다. 직진만 가능한 신호입니다.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가 초록색으로 뜬 경우는 좌회전 신호입니다.

 

황색등은 정지 준비 신호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정지선에 맞춰서 멈추셔야 합니다. 교차로를 넘어섰을 때 황색등이 떴을 경우에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화살표가 떴을 경우에 지나가시거나 초록색 직진 신호등이 켜졌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는 표지판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도로에도 감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 있는 신호로 흔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도로에 감응이라고 적혀 있고 네모난 박스가 있는 곳에 차량이 들어가 있으면 센서가 파악하고 그때 좌회선 신호가 켜집니다. 감응 네모칸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유턴 표지판 중에서 유턴 표시 아래에 여덟 시 방향 화살표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여덟 시 방향 화살표 신호가 떴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는데 아래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방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 표지판 아래에 좌회전 시라고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떴을 때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경우에도 좌회전이 가능하고, 녹색 직진 신호가 떴을 때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 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데 적색 신호등에 가시면은 신호위반입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서행은 규정 속도보다 20%로 감속 운행하라는 뜻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 정지 후에 출발하라는 표시입니다. 일시 정지 하시고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보조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녹색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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