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의 비중이 높아졌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2022년 정부에는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비율을 12%에서 최대 15%로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받기 위한 조건
- 무주택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 생활시설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월세 세액 공제받기 위한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진 or 스캔)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 준비 기간에 주민등록 등본 1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준비하시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시 사용하였던 통장 앞면 사본과 달마다 이체하였던 부분을 은행 창구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개편 시 변경 사항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세부 조건을 만족시키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1년 동안 낸 월세의 12%, 5천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시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공제하였으나 2022년 상향 조정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시 15%, 5천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시 12%를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공제율 | 변경 전 | 2022년 변경 후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4천5백만원 이하) |
12% | 15% |
총 급여 5천 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 4천 5백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 | 12% |
예를 들자면, 월세액이 50만 원이라면 1년 월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개편 전에는 10% 공제로 600,000원을 공제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12%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720,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환급액은 120,000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로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해당하며 세액공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댓글